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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조건

by mystorybl 2024. 9. 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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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조건 상세 설명: 2024년 최신 정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부터 지급액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에 대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 합산)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 합산)

    총소득은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판정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 처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자세한 산정식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신청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서면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문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

    추가 정보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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